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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강화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모든 집주인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.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계약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, 무심코 지나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
이 글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신고 대상, 신고 방법, 과태료 기준, 꿀팁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주택 임대차 신고제란?
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정보를 정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한 과세를 위한 조치로, 집주인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.
신고 대상과 시기
-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- 전용면적 90㎡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
- 전세, 월세 구분 없이 모두 해당
-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반드시 신고
-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?
-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
- 예: 2025년 6월 1일 계약 → 6월 30일까지 신고
신고 방법
① 온라인 신고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- 공인인증서 로그인
- ‘주택 임대차 신고’ 메뉴 선택
- 계약정보 입력 후 서류 첨부
- 전송 후 접수 확인
② 오프라인 신고
-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신고서 작성 및 임대차 계약서 제출
과태료 기준
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30일 초과 신고 시: 최대 100만 원
-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: 200만 원까지 가능
- 계약서 허위 작성이 의심될 경우, 세무조사 대상
이러한 리스크를 피하려면 계약 즉시 신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
집주인을 위한 팁
팁 | 내용 |
---|---|
계약서에 안내 문구 | 세입자도 책임 인식 가능 |
갱신 계약도 신고 | 자동 연장도 신고 필요 |
신고 완료 화면 저장 | 분쟁 대비 자료 보관 |
전문 대행 활용 | 시간 절약 및 실수 방지 |
FAQ
Q1. 전입신고만 해도 되나요?
아니요.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임대차 신고제 신고가 필요합니다.
Q2. 임대료 변경 시?
갱신 계약으로 재신고해야 합니다.
연계 혜택 & 리스크
- 혜택: 대출, 보조금 등 연계 가능
- 리스크: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및 세무 불이익
✅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 과태료를 예방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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